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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관

전라남도교육청

제 1 장 총칙

제정 2008. 1. 15 / 개정 2008. 10. 29 / 개정 2012. 2. 16
제 1 조 (목적)
  •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설립․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장학사업을 통한 인재육성과 지역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 조 (명칭)
  • 이 법인은 "재단법인 영암군민장학회"라 한다. (이하 "법인"이라 한다).
제 3 조 (사무소의 소재지)
  • 이 법인의 사무소는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교동로89-5번지에 둔다.(개정 2012.2.16)
제 4 조 (사업)
  •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.
    • 장학사업
    • 지역교육발전지원사업
    • 명문고육성 지원사업
    • 지역교육발전시책 발굴 및 교육시설지원사업
  •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한다.
    • 현금예치에 의한 이자수익사업
    • 기타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
  • 목적사업을 행함에 있어 기탁자(10억원 이상)가 원할 경우 수혜자를 지정하여 수여할 수 있으며, 수여시 수여자 명의는 법인과 기탁자가 병기할 수 있다.(개정 2008.10.29)
제 5 조 (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)
  • 이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. 다만, 그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•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, 출신학교, 근무처,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.

제 2 장 재산과 회계

제 6 조 (재산의 구분)
  •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  • 다음 각호의 1항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,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.
    •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
    •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. 다만,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.
    •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
    • 세계(歲計) 잉여금 중 적립금
  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.
    •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.
    •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.
제 7 조 (재산의 관리)
  • 제6조 제3항의 기본 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  • 법인이 매수, 기부채납, 기타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.
  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, 보존 및 기타관리(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.)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  •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.
제 8 조 (재산의 평가)
  •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. 다만,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 평가액으로 한다.
제 9 조 (경비의 조달방법 등)
  •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, 사업수익 및 기타 수입으로 조달한다.
제 10 조 (회계의 구분)
  •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.
  •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.
  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.
제 11 조 (회계원칙)
  •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.
제 12 조 (회계년도)
  •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.
제 13 조 (예산외의 채무부담 등)
  •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(이하 " 장기차입금"이라 한다)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으로써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 금액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.
제 14 조 (임원의 보수제한 등)
  • 제 16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는 보상할 수 있다.
제 15 조 (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)
  •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    • 이 법인의 설립자
    • 이 법인의 임원
    •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
    • 이 법인과 재산상의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
  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
제 3 장 임원

제 16 조 (임원의 종류와 정수)
  • 이 법인에는 이사 16인과 감사 2인을 둔다.
  • 제 1항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이사가 된다.
    • 영암군수
    • 영암군의회 의장
    • 전라남도 영암교육장
제 17 조 (임원의 임기)
  • 이사의 임기는 2년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  •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제 18 조 (임원의 선임방법)
  •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.
  •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.
제 19 조 (임원선임의 제한)
  • 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.
  • 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.
제 20 조 (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)
  • 이사장은 이사중 호선하며,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.
  •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제 21 조 (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)
  •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.
  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(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)을 처리한다.
제 22 조 (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지명)
  •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, 상임이사가 없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, 상임이사가 없거나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
  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상임이사 또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제 23 조 (감사의 직무)
  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
    •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
    •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    •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
    •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    • 이사회에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
    •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

제 4 장 이사회

제 24 조 (이사회의 기능)
  •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    • 이 법인의 예산, 결산,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
    •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
    •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
    • 임원의 임ㆍ면에 관한 사항
    • 사업에 관한 사항
    •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    •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
제 25 조 (의결정족수)
  •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.
  •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  •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.
제 26 조 (의결제척 사유)
  •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    •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    •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될 때
제 27 조 (회의)
  • 이사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.
  • 정기회는 매년 1월중 1회 개최하고,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.
제 28 조 (이사회의 소집)
  • 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  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사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• 이사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  •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
    • 재단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여 불법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
  •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  • 제4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.
제 29 조 (서면결의 금지)
  •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.

제 5 장 고문 및 자문위원

제 30 조 (고문 및 자문위원)
  • 법인의 육성 목적달성을 지원하고 이사회의 자문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약간명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  • 고문과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.
31 조 (상임사무국장)
  •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인을 상임사무국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.
  • 상임사무국장의 업무분장과 보수지급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.

제 6 장 보칙

제 32 조 (정관의 변경)
  •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제 34 조 (잔여재산 귀속)
  •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전라남도교육청에 귀속된다.
제 35 조 (시행규칙)
  •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.
제 36 조 (공고사항 및 방법)
  •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전라남도 영암군지역에서 발행하는 지역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. 단, 지역신문이 없을 경우 영암군에서 발행하는 소식지등에 공고할 수 있다.
    •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
    •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반인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
제 37 조 (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)
  •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별표1과 같다.

부칙

제 1 조 (시행일)
  •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(2008년 2월 22일)로부터 시행한다.
만족도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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갱신일자
2021년 07월 30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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